미국 서부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규칙
제 1장 명 칭
1조. 본 조직은 미국 서부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Korean Christian Life Community of West ) 라고 칭한다. 이하 KCLC-West로 표기한다.
2조. KCLC-West는 CLC의 정관 (General Principles)이하GP와 통칙 (General Norms) 이하 GN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 World Christian Life Community) 이하 WCLC, 국가 그리스도인 생활 (Christian Life Community of USA ), 이하 CLC-USA 국가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National Korean Christian Life Community)이하 NKCLC 와 서부지역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Christian Life Community of West) 이하 CLC-USA West 의 한 부분을 이룬다.
제 2 장 목 적
3조. 미국 서부지역에 거주하며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과 그 영성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회원들과 공동체를 도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4조. 정의구현을 이루는데 필요한 교회와 인류에 대한 봉사를 포함, 전 세계의 CLC 공동체 사명에 모든 KCLC-West 회원들 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있다.
5조. 각 지역 소공동체 간의 의견 교환과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6조. CLC 정관(GP) 과 통칙 (GN)에 따른 성실한 목적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들을 마련한다.
7조. 이냐시오 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신심 공동체와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 3 장 회 원
8조. KCLC-West 는 미국 서부지역 한인 소 공동체 회원들로 구성된다.
9조. KCLC-West 회원 자격 요건은 CLC 통칙 (GN) 에 따른다
10조. 회원 자격은 KCLC-West의 규칙에 의한다.
11조. KCLC-West 의 회원들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받아 들여야 한다.
- WCLC 의 정관 (GP)과 통칙 (GN)을 받아들여야 한다.
- CLC-USA 와 NKCLC 의 비젼, 사명, 가치 그리고 규칙 (BY-LAW)을 받아들인다.
- CLC-USA 와 NKCLC 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받아들인다.
- CLC-USA 와 NKCLC 및 KCLC-West에 의해 결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받아 들인다.
12조. KCLC-West 는 다음의 과정을 갖는다.
(지원기) : 6개월 - 1년, (수련기) : 수련기 과정 시작후 2년- 4년, (유기 서약기) : 첫 유기 서약후 8년까지 매년 갱신, (종신 서약) : 첫 유기 서약후 2년- 8년 사이에 종신 서약
13조. KCLC-West 회원 자격은 수련기 과정부터 인정된다.
14조. 유기 서약(첫) 후 종신 서약까지 매년 서약을 갱신하지 않는 회원은 KCLC-West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5조. 소 공동체에서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일때는, 받아들이는 소 공동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16조. 모든 회원은 소 공동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하며, 특정한 사유없이 연속적으로 3 개월 이상 또는 1 년에 1/3 이상 결석시 공동체에서 제명될 수 있다.
17조. 서약자들은 서부 CLC 중요 전체모임에 특별한 이유가 아닐 경우 꼭 참석할 의무가 있다.
18조. 유기 서약자들의 2 박 3 일 이상의 연 피정을 권장한다. 종신 서약자는 연피정의 의무가 있다.
19조. 서약 회원이 탈퇴를 원할때.
- 가이드와 함께 한달간 식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필요시에는 식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탈퇴했던 유기 서약 회원이 CLC 에 재입회를 원할 경우에는 1 번의 기회가 있고, 지원기부터 다시 시작한다.
제 4 장 운 영
20조. KCLC-West 의 일반적 의사 결정 방법은 이냐시안의 카리스마에 따라 식별하고 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21조. 총회
- 총회는 서약자로 구성된다.
- 총회는 1년에 한번 매년 5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의장의 요구나 KCLC-West 임원회의 (Korean Coordinator Council, 이하 KCC)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 총회를 개최 할 수 있다.
- 회칙 통과는 서약자 2/3 출석과 출석인원 2/3 의 찬성으로 한다.
- 의장 선출은 서약자 2/3 출석과 2/3 찬성으로 한다.
- 본 규칙은 총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시행된다.
22조. KCLC-West 임원회의(Korean Codinating Council 이하 KCC)
- KCC는 KCLC-West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각 공동체에서 제안된 안건들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하며 결정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 KCC의 멤버들은 각 소 공동체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와 의장, 총무, 재무, 양성 코디네이터, 피정 코디네이터, 사도직 코디네이터, 웹 코디네이터, NCC 대로 구성된다.
- 모임은 2개월에 한번씩 하며 필요시 임시 모임을 소집 할 수 있다.
- KCC 멤버는 1표씩의 투표권을 갖는다. 겸직시 1표의 투표권만 갖는다.
- 소 공동체의 코디가 참석 할 수 없을때에는 해당 공동체의 회원을 대리로 보낸다. 대리자는 코디네이터 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KCLC-West의 양성 과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공동체는 의장의 방문으로 인준한다.
- WCLC, CLC-USA, NKCLC, CLC-USA West의 각종 위원회의 대표나 대리자의 파견을 결정한다.
23조. 코디네이터
- 소 공동체의 정기 모임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 관리한다.
- 가이드와 협조해 공동체의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 공동체 회원간의 친교를 도모한다.
- KCLC-West의 모임에 공동체를 대표하여 참가한다.
- 소 공동체 회원의 공동 식별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24조. 의장
- 의장은 KCLC-West를 대표하고, KCC 모임의 의장직을 맡는다.
- KCC에서 결정된 사항을 총괄 집행한다.
- 의장은 종신 서약을 한 회원으로서 전체 서약자의 공동 식별로 총회에서 선출된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 의장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의장 임기중 내규를 검토한다.
25조. 총무, 재무
- 총무, 재무는 3번 이상의 서약 갱신자 또는 종신 서약자로 의장의 추천과 KCC의 동의에 의해 선임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번 연임할 수 있다.
- 총무는 KCC 모임을 주선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의장 유고시 의장을 대리한다.
- 재무는 KCLC-West의 재정을 담당하며, 1년에 1번 총회에서 서면으로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인수 인계시 6월에 한번 더 한다.
- 회계 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26조. 의결 정족수
- KCC 멤버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KCC 임시모임의 소집은 의장의 요청이나 KCC 멤버의 2/3 이상의 요구로 이루어진다.
27조. 권한의 승계
- 의장의 유고시 총무가 대행한다.
- 2개월 내에 새로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 새로운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총무 재무의 경우도 위와같다.
제 5장 가이드
28조. 가이드
- 가이드는 종신 서약자이어야 한다.
- 가이드는 CLC 삶의 방식으로 살아 온 체험과 CLC의 목표에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다.
- 공동체의 양성 단계를 인식하고 그 단계를 공동체원들이 충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
- 이냐시안의 여정 안에서 양성 단계에 알맞게 양성의 자료와 방법을 제시하고 제공한다.
- 공동체의 공동 식별을 돕는다.
- 체계적인 영성 교육을 받고 지도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연 피정 4박 5일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29조. 가이드 모임
- 가이드 모임은 한달에 한번 모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가이드 모임에서 실행하는 모든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 6 장 양성 사도직
30조.
- 새로운 모임이 시작되면 양성팀은 지원기 과정을 도와야 하며, 유기서약, 종신서약 준비 과정을 돕는다.
- 회원들의 양성을 계획, 실행한다
제 7장 부칙
31조. 규칙 개정의 건의는 KCC 멤버의 3인 이상의 재청으로 발의할 수 있고 총회에서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