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통칙

I. 회원 자격

1. 각 개인은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세계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구나 국가 공동체에 의해 승인된 지원기(pre-CLC community)를 시작함으로써. 이때 승인하는 공동체는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양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CLC 생활양식을 선택한 기존의 그리스도인 그룹의 회원이 됨으로써. 따라서 이 그룹은 지구나 국가 공동체에 의해 하나의 단위 공동체로 승인되어진다.
  3. 승인하는 공동체이며 양성의 수단을 제공하는 기존의 단위 공동체에 가입함으로써.

2. 어떠한 방식으로 입회가 허락되더라도 CLC 공동체는 새 회원이 CLC 생활양식을 받아들이고, 그 생활양식을 살아갈 소명과 능력, 기꺼움이 있는지를 결정하고, 더 큰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동일시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통상적으로 1년 이상 4년 이내에 새 회원들은 이러한 삶의 양식에 따라 살고자 유기서약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 결정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영신수련이 강력히 추천된다.

3. 유기서약은 회원이 식별 과정을 거쳐서 자유로이 CLC 공동체를 떠나거나 공동체가 그를 배제하지 않는 한, 본인이 CLC에 종신서약을 하고자 할 때까지 지속된다. 유기서약과 종신서약 사이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이어야 하며 8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4.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에서 종신서약을 하기 전에 여러 형태 중에서 한 가지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피정, 한달 피정, 몇 년에 걸친 피정) 영신수련 전체에 대한 체험이 선행된다.

5. 개인 서약의 양식들은 국가 공동체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개인 서약의 양식문은 각 국가 공동체에 의해 작성되고, 양식문에 CLC 정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6. 위에 언급된 모든 것은 나이, 문화, 그리고 다른 특성에 따라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 공동체는 필요하다면 개개 회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과 각 그룹에 맞는 다양한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7.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특별한 방식이다. 그것은 개인의 다양한 응답을 허용하며, 어느 하나에 더 특별한 가치를 두지는 않는다. 복음의 풍요로움과 교회의 전통 안에서 또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결과, 일부 CLC 회원들은 개인적인 서원을 통하여 많은 복음적 권고 중 하나나 그 이상을 중요시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CLC 밖에서 그러한 서원을 한 사람들과 그룹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기반에서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Ⅱ. 생활 양식

8. 국가 공동체와 지구 공동체는 모든 회원들이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영적 지도,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다른 수단들을 실제로 체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9. 개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로서 우리의 성장을 지속시켜 주는 근본적인 수단이며 우리의 일반적인 결정 방식은 식별하는 방법이며, 더 중요한 것을 함께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공동체 식별 방법이 있다.

10. 최고 전통의 정신 안에서 더 큰 사도적 효율성을 위해, 모든 단계의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회원들이 다양하며 변화하는 요청에 응답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CLC 공동체는 적절한 곳에 국가적 조직, 국제적 조직, 특수화된 사도적 팀이나 다른 그러한 조직들을 만들 수 있다.

11. 마찬가지로 모든 단계의 CLC 공동체는 같은 전통 속에서,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워크샵, 세미나, 교육 과정, 출판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을 추진한다.

12. 상호협조와 사도적 협력을 위하여, 적합한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우리의 생활양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지만 완전한 회원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단체들과 연합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적합한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같은 전통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들과 의미 있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13. 세계와 국가 차원의 공동체는 모든 단위 공동체가 잘 양성된 가이드와 유능한 코디네이터와 함께 참된 CLC 의 과정을 살아 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4. 사도적 도전과 양성적 도전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은, 예수회와 이냐시오 전통을 함께 하는 사람들, 공동체들, 단체들과의 긍정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Ⅲ. 공동체 생활과 통치

A. 세계 총회

15. 세계 총회는 CLC 최고 통치 기구이다. 세계 총회는 상임 위원회와 각 국가 공동체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각 대표단은 일반적으로 세 사람으로 구성되는데, 한 사람은 교회 협력자나 그의 대리인이어야 한다.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은 상임 위원회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16. 세계 총회:

  1. 지난 번 총회 이후의 활동보고와 회계를 승인한다.
  2. 다음 총회 때까지의 정책과 방향을 설정한다.
  3. 앞으로의 재정적인 정책을 결정한다.
  4. 제안된 정관과 통칙의 개정을 결정한다.
  5. 새로운 국가 공동체의 설립을 확정한다.
  6. 다음 총회 때까지의 상임위원을 선출한다.

17. 세계 총회는 정상적으로 5년에 한번 열리며, 적어도 12개월 전에 상임위원회에 의해 소집된다.

18. 의장은 국가 공동체들과 상의하고 국가 공동체의 3분의 1의 서면 동의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19. 세계 총회에서 각 국가 공동체는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결정은 식별의 정신으로 정족수가 참석하고 다수결 득표로 이루어진다. 정족수는 국가 공동체의 절반으로 이루어진다. 총회에서 상임위원회는 의장의 자격으로 한 표를 가진다.

B. 상임위원회

20. 상임위원회는 CLC 공동체의 일반적인 통치에 책임을 진다. 상임위원회는 선출된 7명과 임명된 3명과 위원회가 선임한 최대한도인 2명으로 이루어진다.

21.

  1. 선출된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 부의장, 총무 그리고 네 명의 자문위원이며, 모두가 5년을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들은 최대한 2번 더 재 선출될 수 있고, 한가지 직무에는 최대한 1번 더 재 선출 수 있다.
  2. 임명된 상임위원회 위원은 교회 협력자, 부 교회 협력자, 그리고 사무국장이다.
  3. 세계 상임위원회는 원한다면,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문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22. 상임위원회의 책임:

  1. 정관과 통칙의 이행을 촉구한다.
  2. 세계 총회에서 채택된 정책과 결정들을 이행한다.
  3. 국가 공동체들을 육성하고, 국가 공동체 간의 상호지원과 협력을 북돋아주며, CLC의 세계적 사명에 능동적인 참여를 조장한다.
  4. 국제적 협력이 적절한 어느 곳이든 국제 협력 프로그램에 CLC를 대표함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국제 기관에서 우리 대표들은 총회에 참관인으로 참석하거나 혹은 세계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게 된다..
  5. 교회의 가르침,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과 그 이후에 발전된 것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6. 국가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들이 서로서로 또 세계 공동체와 문서, 경험, 인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을 더 온전히 나누도록 격려한다.
  7. 통칙 10항과 11항에 따른 특별한 사업을 조성하고 격려한다.
  8. 이러한 모든 업무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격려한다.

23. 상임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한번 만난다. 상임위원회는 활동사항을 모든 국가 공동체에 알린다.

24.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은 식별의 정신으로 정족수가 참석하고, 다수결 득표로 이루어진다. 정족수는 5명으로 이루어진다.

25. 상임위원회는 정책과 결정을 수행할 사무국을 둔다.

26. 사무국장은 직무의 권리와 책임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27. 모든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세계 사무국의 주소는 상임위원회 주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28. 선출되는 모든 위원에 대한 추천은 적어도 선거를 치르게 될 세계 총회 개최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세계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추천은 각 국가 공동체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출된다.

29.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의장직 후보자들의 명단은 적어도 선거 3개월 전에 교황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C. 새로운 공동체 설립

30.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하나이지만, 공통된 특성이나 연관된 지역에 따라 국가 공동체들을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31. 세계 공동체는 공식적으로 한 국가에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설립한다.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세계 공동체는 한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국가를 포함하는 한 국가 공동체를 설립할 수도 있다. 새로운 국가 공동체의 설립은 먼저 세계 상임위원회에 의해 승인된다. 그러한 승인은 새로 설립된 공동체가 회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한다. 그러나 결정은 총회에 의해 인준되어야 한다.

32. 국가 공동체, 지구 공동체, 단위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인준하는 교회 당국은 주교들의 동의와 함께 교회법적으로 교황청에 의해 인준된 세계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이다: 예수회에 속하는 지역이나 예수회가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에서 설립된 공동체들은 교황청 문서에 따라 관구장이나 교회 협력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예수회 총장이나 총장 대리의 동의가 요구된다.

33. 설립된 모든 국가 공동체는 다음의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1. 정관과 통칙
  2. 총회에서 인준된 결의안
  3. 상임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재정 분담.

34.

  1. 세계 공동체의 상임위원회는 국가 공동체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통칙 33항에 상응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만 국가 공동체에 행동을 취할 것이다. 제명의 권리는 총회에 유보되어 있다.
  2. 세계 공동체에 의해 제명될 수 있는 사유들:
    1. 정관, 통칙, 그리고 내무 규정을 수용하지 않는 공동체
    2. 세계 공동체에서 기본 문건으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정관과 통칙을 이행하지 않는 공동체
    3. 사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공동체

상기의 이유로 인해 국가 공동체를 제명하는 것은 총회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이러한 결정은 세계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한다. 세계 상임위원회는 해당 국가 공동체에 해명을 요구할 것이며, 결정을 내리도록 총회에 보고할 것이다.

D. 국가 공동체

35. 세계 공동체의 지부로서 각 국가 공동체는 정관과 통칙과 국가 공동체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 자체 법규를 제정한다. 국가 공동체의 법규는 그 공동체에 의해 세계 CLC의 공식 언어 중의 하나로 번역되고, 세계 공동체의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러한 법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것들을 다루게 된다:

  1. 국가 공동체의 회원 자격과 입회
  2. 국가 공동체의 목적과 목표.
  3. 교계 제도와의 관계.
  4. 지도자를 뽑고 결정을 하는 구조들.
  5. 세계 총회에 파견하는 대표의 선출 과정.
  6. 국가 공동체의 삶, 일치, 성장과 사명에 질서를 잡기 위한 본질적인 여타 문제들.

36. 각 국가 공동체는 발전이 용이하도록 지역, 교구, 본당, 혹은 다른 적절한 단위를 설립할 수 있다.

37. 국가 공동체는 협력, 상담과 장려를 목적으로 사무국을 설립할 수 있다.

38. 국가 공동체들은 사도적 계획이나 다른 정당한 용무로 서로 자유롭게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한 동기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기구가 해당된 국가 공동체들의 이름으로 행동하고자 한다면, 상임위원회에 의해 공인된 분명하고 특별한 위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 단위 공동체

39.

  1. 회원은 여러 단계에서 공동체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 단위 공동체의 단계는 (“CLC 소공동체” 혹은 단순히 “그룹”이라고 불려진다) 영신수련에 의해 생겨난 삶의 역동성을 공동으로 지속시키는데 가장 적합하다. 이러한 소공동체는 모든 회원들에게 그들의 영적, 사도적 성장에 대해 공동으로 영구히 증명함으로써 삶과 신앙의 통합 과정을 육성하는 형태의 기도와 관계를 실천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이러한 공동체가 나이, 직업, 삶의 상태가 비슷한 부류의 회원들로 12명 이상이 되지 않게 구성되어, 매주 또는 15일에 한번 만나서 한 모임에서 다음 모임으로 넘어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보여주고 있다.

40. 각 단위 공동체는 더 큰 공동체의 구조 안에서(센터나 교회, 교구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 혹은 단위가 다른 실재들에 적절한 어는 것이나) 새 회원의 입회 절차, 자체 프로그램, 봉사 그리고 모임의 내용과 형태를 채택한다. 모든 회원은 정기적으로 미사 성제에 참여하고, 자신이 속한 단위 공동체와 이 공동체가 속해 있는 더 큰 공동체의 삶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이렇게 전체 공동체가 지도자에게 위임한 것들을 제외한 모든 공동체의 일을 결정한다.

41.

  1. 가이드와 밀접하게 협력하며 공동체가 위임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코디네이터는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각 단위 공동체에서 협력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진다.
  2. 이냐시오적 성장 과정 속에서 잘 양성된 가이드는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움직임들을 식별하도록 공동체를 도와주며, CLC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분명한 아이디어를 유지하도록 개인과 공동체를 도와준다. 가이드는 공동체와 코디네이터가 공동체의 양성과 사명에 필요한 방법을 찾아내어 사용하도록 도와준다. 가이드의 공동체 생활 참여는 가이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객관성이라는 조건에 달려 있다. 가이드는 국가나 지구 공동체의 승인을 받아 공동체가 선택한다.

F. 교회 협력자 (EA)

42. 교황청은 세계 상임 위원회로부터 명단을 받아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세계 교회 협력자(World EA)를 임명한다.

43. 세계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는 세계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에, 예수회 총장에 의해 임명된 예수회 신부를 부 교회 협력자(Vice-EA)로 받아들인다.

44. 국가, 지구, 교구, 혹은 다른 교회 협력자들은 그러한 단계의 CLC 상임위원회에 의해 제안되지만, 그 임명은 합법적인 권위에 유보되어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지구와 교구 수준에서 교회 협력자는 사제이다: 특별한 경우에 합법적인 권위는 CLC가 교회 협력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항상 해낼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직무를 부여할 수도 있다(정관 14). 이러한 임명의 절차와 형식은 국가 법규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45. 단위 공동체 수준에서 교회 협력자와의 연결은 정상적으로 단위 공동체 가이드를 통하여 유지된다.

46. 국가나 지구, 교구 교회 협력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G. 정관과 통칙의 수정

47. 정관과 통칙의 수정은 국가 공동체에 의해 세계총회 개최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세계 상임위원회에 제안된다. 공식 개정안은 총회 개최 3개월 전에 각 국가 공동체에 회람된다. 개정 승인은 총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8. 세계 공동체는 자체의 권위로 교황과의 관계를 언급한 통칙 21b, 29, 42, 48항을 제외한 통칙의 제정 및 개정을 총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할 수 있다.

49. 각 국가 공동체는 세계 상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하다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관과 통칙을 본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2006년 9월 번역]
[2015년 4월 수정]